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추가 긴급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토종닭과 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잠정적 영업 중단조치
o 대상업소 : 약 160개 내외 추정
o 영업중단 조치
- 권고기간 : '11.1.10 ∼ 12(3일간)
- 영업일시 중단기간 : '11.1.13 ∼ 27(15일간)
o 각 시도는 한국토종닭협회와 협조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