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풍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검출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AI 방역조치사항을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충청남도
o AI 검출지역 반경 10km(관리지역)내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 시설 설치·운영
o 이동제한 해제까지 관리지역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예찰 강화 등 차단방역 철저
o 야생조류 서식지 및 주요도로 등 매일 집중 소독 실시
o 축사에 대한 그물망 설치 등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조치 및 홍보 실시
o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홍보 등
o 방역조치 완료후 농식품부(동물방역과) 및 수의과학검역원(질병관리과)에 결과 제출
□ 시·도(공통), 가축방역기관, 생산자단체 및 협회
o 야생조류 서식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o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o 가금농장에 대한 야생조류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 지도·홍보
o 야생조류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을 위한 SMS문자 발송 등 지도·홍보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