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에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할 시 반드시 농장 밖까지만 공급토록 하고, 농장안으로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회원사에서도 농가 등에 관련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