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존 구제역 및 AI 이동통제초소 근무요령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한다고 알려왔기에 회원사에 보내드리니

3. 회원사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차량이동, 소독 등과 관련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닭·오리 분뇨 운반차량 : 이동통제

□ 닭·오리(병아리, 새끼오리 포함) 운반차량
o 시·군에서 발급한 "닭출하 전용운반차량" 또는 "오리출하 전용운반차량" 지정서 및 스티커 확인
o 지정서가 없는 경우와 닭 출하차량에 오리를 싣고 있거나 오리 출하차량에 닭을 싣고 있는 경우(모두 금지되어 있음) 시·군 방역당국에 통보
o 차량(운전석 포함) 소독실시 후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날인
- 운전자가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시·군 방역당국에 통보

□ 종란·계란(오리·메추리알 포함) 운반차량
o 시·군에서 발급한 "계란 전용운반차량" 지정서 및 스티커 확인
- 지정서가 없는 경우 시·군 방역당국에 통보
o 차량(운전석 포함) 소독실시 후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날인
- 계란에 소독약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바퀴와 운전석 위주로 소독 실시
- 운전자가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시·군 방역당국에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