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충남 천안시 소재 가금농가 및 경남 사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5N1형) 발생에 따라 AI 차단방역 추가조치 사항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AI 차단방역을 위한 운반차량 지정 및 소독확인 관련 세부시행사항"과 "계란운반차량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금류 및 계란(오리알·메추리알 등 포함) 전용운반차량
o 모든 운반차량을 시·도(시·군·구)에서 지정을 받도록 조치하고, 지정실적은 매일 18:00시까지 농식품부(AI 대책상황실, fax 02-503-9175)에 제출
o 지정된 차량은 출하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
- 표시내용 : 지정사항(운반차량), 지정번호, 지정 시·군
- 표시가 없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하지 않은 차량은 이동통제초소에서 통행금지 조치
□ 운반차량 소독여부 확인 방법
o 도축장에 출입하는 운반차량 :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소독실시기록부 확인 및 날인
o 도축장 외 운반차량 : 시·군에서 주1회 소독실시기록부 확인 및 날인
o 병아리 운반차량 : 부화장 경영자가 소독실시기록부 확인 및 날인
o 계란(오리알 등) 운반차량 : 이동통제초소, 가금사육농장, 계란집하장, 부화장 등 축산시설에서는 운반차량의 지정여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확인 철저
□ 행정사항
o 양계협회·오리협회 : 부화장 출입차량 리스트 작성, 농식품부 제출 및 방역수칙 홍보
o 계란유통협회 : 산란계농장 및 계란 집하장·계란판매업소 출입차량 리스트 작성, 농식품부 제출 및 방역수칙 홍보
o 각 시·군 : 관련차량 지정서 및 스티커 발행, 소독실시기록부 서식 배부(차량 리스트는 추후 해당 협회에서 입수 후 송부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