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에 개최된 제3차 "조류인플루엔자 T/F 회의결과"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도축장(닭 및 오리) 방역조치
o 닭 및 오리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
o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도축장마다 담당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소독실시 여부 확인
□ 발생지 위험지역 도로 등 소독실시
o 군이 보유한 제독차량을 이용하여 소독실시(필요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
□ 전국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준수사항
o 이동통제 초소 근무자는 모든 가축 및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 확인 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 강화
o 협회에서는 On-line 등을 통하여 가금육에 대한 안전성 홍보 실시
o 가금 분뇨 운반을 일정기간(약 21일간) 자제토록 홍보 및 회원에 협조 요청
o 토종닭 협회에서는 가든형 식당으로 출하하는 토종닭의 이동을 2주간 이동금지토록 권고 등 조치 협조
□ 역학조사 결과 정보공유(검역원)
o 검역원에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시·도 및 관련협회에 제공하고,
o 시군과 협의하여 충남 천안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부화장에 대한 방역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