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식품무역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연수 및 취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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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재외동포 연수 및 취업안내’ 사업은 법무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비자를 받아 입국한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연수와 근무를 하게되면 재외동포비자와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0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o 회원사 중 재외동포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장(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보유한 업체중 숙박제공가능업체)에서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자세한 문의 및 신청 : 02-6300-8006, 한무협 사무국 안정윤 과장
* 붙임 문서는 자료실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