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2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배달용 닭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8.5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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