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근 전남도(함평, 담양, 장성, 곡성) 및 전북도(남원) 소재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저병원성 AI(H7N7형) 확인 등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방역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o 점검 결과, 일부 도축장의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 미흡과 AI 상시예찰 집중관리지역 외 지역의 방역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미흡사례 개선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지자체 방역실태자료는 협회 공문(계육협 10-94호)에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8-02-13)제20577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08-02-13)제1584호-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