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 대책 강화

2010-05-10 오전 11:17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금 이 시점이 구제역 박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 사람, 차량의 이동은 더욱더 많아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방역 활동이 소홀해져서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여 이번에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축산농장 소독·예찰 등 기존의 차단방역 대책 외에 다음 사항을 6.2일까지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14일까지 관내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등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가축수송·사료·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 차량 등)에 대해서는 통제초소에서 운전자를 하차시켜 차량 외부는 물론 차량내부와 사람을 철저히 소독하도록 하였다.

○ 도축장, 사료공장(하치장 포함), 집유장 입구에는 발판소독조와 운전자용 전신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관공서, 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가축수송·사료·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 차량 등)에 방역관련 현수막(구제역 방역을 위해 차량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합시다)을 부착하고 농장 출입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 구제역 종식선언까지 도축장, 사료회사, 수의사·인공수정사 등에게 시·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 전국의 우제류 축산농장이 매일 소독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도 주2회 이상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공서, 광장, 장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와 유세 차량 등에 방역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 후보자 차량 및 유세차량, 후보자 지원(당 사무처 및 국회의원) 차량 등에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비치하여 유권자 접촉 전·후에 차량 내부와 손·신발 등을 소독하도록 하였다.

- 또한, 후보자 사무실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선거 당일에 유권자가 투표 전·후에 신발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특히, 발생지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위험지역)에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및 유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 발생지역 : 인천(강화)?경기(전지역)?충북(전지역)?충남(전지역)

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역강화대책을 중앙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협조 요청하였다.

○ 그리고 농식품부는 정부합동지원단, 정부합동 특별점검반, 행정안전부 특별감사반 등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농업관련 정책지원에서 배제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부는 또한, 전국의 축산농가에게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조사, 유세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양 축산기술연구소와 역학 관계있는 사료업체가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방역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5.8) 하였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5항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구제역,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국정보를 받아 입국 즉시 해당 축산농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5.10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 축산농가가 공항만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공항만을 벗어나는 경우 관련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지역) 여행 후 해당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매몰 보상금 삭감,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농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