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51호) 하였습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자료실에 게재.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5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기업간 거래(B2B)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0년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공인된 기관의 직에 있는 자로서 분쟁조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농어업과 식품산업 분야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함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친족 또는 대리인 등의 특수관계 일 경우에는 조정안건의 조정에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정함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도매시장 견본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한조건(도매시장 개설구역내의 저온저장시설에 보관중인 농산물, 저장시설의 기준)을 완화토록 함

(2)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및 농수산물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거래품목, 결제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 전화 02-500-1945, 모사전송 : 02-507-3965, 이메일 : kpch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