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연천에서 5차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일만인 1.29일 포천지역에서 6번째 구제역이 발생하자,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장의 우제류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역학조사 결과 우선 6차 발생농장과 사료차량, 집유차량, 축산동호회모임 등을 통하여 접촉 빈도가 높은 11개 역학농가 2천여두(소 500, 돼지 1,500)를 우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 이번 조치는 지난 1.31일 개최된 중앙가축방역협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들 농장은 예찰중 이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온상승에 따른 차량·사람의 이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제역바이러스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o 이와 함께, 역학농장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앞서 살처분한 농장 이외에도 구제역 전파위험도가 높은 농장을 조사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농장에 대하여는 추가로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 현장조사단은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 경기도, 생산자단체 등으로 이뤄지며 역학관련농장을 중심으로 인적·차량 등과의 연관성, 지형적특징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농장을 결정하게 된다.

(07-12-16기준)주간보고(07.11-08.2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