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내역 서류의 의무발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08. 12.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류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