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8일 시행된 쇠고기, 쌀에 이어 확대 시행 -

☐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오는 22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 돼지고기, 닭고기는 쇠고기와 같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 배추김치는 쌀과 같이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표시대상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주 음식이 대상이다.

○ 업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주메뉴(음식)가 표시대상이며,

○ 집단급식소는 주메뉴(음식)의 개념이 아닌 “1식 3찬”, “1식 5찬” 등으로 일반음식점 등과 메뉴 구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돼지고기, 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 중식, 양식, 한정식 등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로 판매․제공되는 경우도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에 기재된 음식에 돼지고기, 닭고기가 들어간 경우 모두 표시를 해야 한다.

□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하거나 가공한 원상태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표시대상이다.

○ 절임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념만 혼합한 겉절이와 양배추, 얼갈이배추, 봄동배추를 사용하여 담근 김치는 표시대상이 아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 초기의 많은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확대되는 품목에 대하여도 조기정착을 위해 12월 22일부터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한편,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허위표시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 하되,

○ 어려운 경제여건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고려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 100㎡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개월, 33㎡이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6개월간 미표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도 서투르게 표시하거나 미표시사항에 대해 100㎡미만 음식점은 3개월, 33㎡이하 음식점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바 있다.


20070611한국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조건 한글번역초안(비공식번역)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