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20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28호.hwp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의 유통흐름이 투명하게 파악되도록 하고,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보다 공고하게 하며, 축산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또한 현행 제도를 운용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에 관한 사항(안 별표 12 및 별표 13)
(1)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의 발생시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해서는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위해 축산물의 회수 기반이 더욱 공고하게 구축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안 별표 12 및 별표 13)
(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2008.6.13.)으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판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류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3)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그 축산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쇠고기의 이력추적제도에 관한 사항(안 별표 12 및 별표 13)
(1) 「소및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정 2007.12.21.)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쇠고기의 유통단계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함
(3) 쇠고기의 이력추적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물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축산물위생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3, 팩스 : 02-503-0020)
*** 동 입법예고에 관한 문의는 축산물위생팀(박원태 사무관02-500-210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07-03-21-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