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방법 변경안내
○ 제공일 : 2008. 7. 31.
○ 제공자 : 고객지원팀
○ 팀 장 : 신 승 구
○ 전 화 : 031-390-5561
□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계란)에 대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확인서가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8월 1일부터 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양식 및 발급방법을 개선하여 실시합니다.
□ 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서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고밀도 2차원 바코드 기술 적용
- 확인서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은 내용과 확인서상의 내용을 대조하여 위-변조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
○ 사본 유통으로 인한 위․변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확인서발급시스템’ 개발[붙임2 참조]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학교, 급식업소, 식당, 판매장, 육가공업체 등에 이번에 새롭게 개선 된 확인서 위-변조 방지 개선 내용을 홍보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유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개선된 확인서 위-변조 방지시스템이 가동되면 축산물 유통의 흐름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학교급식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검수시스템 및 쇠고기이력추적제와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Tip]
※축산물검수시스템 : 학교로 축산물 납품 시 첨부된 확인서를 이용하여 동 확인서에서 생산될 수 있는 부위별 고기량 및 타 학교로 납품된 부위별 내역을 조회하여 초과량에 대하여 통제하는 시스템
※쇠고기이력추적제 :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붙임] 1. 확인서 양식 주요 변경 사항
2. 인터넷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방법
3. 확인서 위‧변조 검증 방법
* 붙임은 자료실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meat.com) 다운로드 바람.
(07-03-14-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