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 도래 등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가, 관련업체 및 운반차량 등의 차단방역 추진현황 점검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자율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점검계획을 마련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일자 및 기관
- 1차 : '09.10.27 ∼ 11.13 : 시·도 자체점검(전체 시·군·구)
- 2차 : '09.11.23 ∼ 11.30 : 중앙 점검
나. 점검반
- 1차 : 시·도 자체 편성, 운영
- 2차 : 10개 점검반 구성, 15개 시·도 점검
다. 점검대상 및 내용
- 1차 : 농가, 도축장·분뇨이용 비료제조업 등 관련업체 및 운반차량 소독시설(장비) 설치·운영 및 기록부 비치·운영
- 2차 : 집중관리지역(22개 시·군), 야생조류 항원·항체 분리지역(5개소) 및 관할 시·군, 철새도래지(41개소) 및 관할 시·군, 방역현장 등
붙임 : AI 방역추진 점검계획(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