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매월 폐사·산란율 기록하고 보고해야

개정 AI 방역실시요령 시행…지자체 제출 의무화

폐사마릿수, 7일 평균보다 두배 이상 늘면 즉시 알려야


앞으로 가금농가들은 매월 폐사·산란 현황을 기록한 뒤 다음달 5일까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시요령이 11월23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록의 주체는 축산법에 따라 가금류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농식품부가 배포한 서식에 맞춰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 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월단위의 기록대장은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또는 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번 12월의 농장 폐사·산란 현황 기록은 내년 1월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다만 당일 폐사한 가금마릿수가 최근 7일간의 평균 폐사마릿수보다 두배 이상으로 많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 평균보다 3% 이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기록대장에 적어야 할 내용은 축사별로 주령·사육마릿수·폐사마릿수·산란마릿수·산란율 등이다. 일별로 기록 작성자와 농장주의 서명도 들어가야 한다. AI 발생 원인과 시기를 규명하거나 역학분석,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하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AI 방역실시요령에는 야생조류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AI 항원이 확인되면 해당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농가 예찰과 소독 등의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이때 방역조치 기간은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까지다. 다만 임상·정밀검사(닭은 필요할 때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면 방역조치는 바로 해제된다.

<농민신문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