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미흡 평가’ 가금사업자 앞으로 정부 지원 못 받는다

농식품부, 평가 결과 발표 계열화업체 2곳 등 ‘미흡’ 방역등급 나눠 자금 차등지원

법령 위반 확인 후 행정처분도


앞으로 방역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가금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 가금 계열화업체 71곳과 도축장 29곳, 계약농가 30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역관리 실태 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계열화업체 2곳과 도축장 3곳, 계약농가 94가구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계열화업체는 분기별 계약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실적 통지 여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계약농가가 10가구 미만인 소규모 계열화업체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이 없거나 운용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은 소독약 유효기간과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 미흡했다. 또 계약농가는 농장 입구 소독시설 정상 작동, 구충·구서, 그물망 설치,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실시기록부와 출입기록부 비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열화업체의 방역등급을 가~마까지 5단계로 나눠 내년 축산계열화사업 자금 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우선 가·나 등급 업체에게는 금리 0%로 자금을 지원하고, 다 등급은 1%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라·마 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방역관리 미흡사항이 확인된 계열화업체와 도축장·계약농가에 대해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 후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방역 지도·점검과 대책 수립을 통해 계열화업체의 책임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관리 수준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농민신문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