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금농장 ‘AI 방역시설’ 미흡

농식품부, 소독시설 미설치 등 61곳 적발…시정명령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일부 가금류 농가가 여전히 소독과 방역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가량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각 시·군 점검반을 활용해 가금농장 1727곳에 대한 AI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위반한 61곳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실 미설치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독시설 미설치 7곳과 울타리 미설치 6곳, 신발 소독조 미설치 5곳, 방역실과 출입구 차단시설 미설치 각각 3곳 등이다.

가금류를 기르는 시설 앞에 설치된 전실은 신발을 소독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공간을 일컫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들 농장에 대해 AI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9월말까지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했다. 또 위반농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가금류 사육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에 따라 차량소독용 터널식 또는 고정식 시설, 출입자 소독 고압분무기, 신발 소독조, 농장 시설·장비 소독 전용 고압분무기 등을 설치하고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들은 ‘AI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소독·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작동이 안될 경우 즉시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민신문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