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복경기 앞둔 육계업계 ‘불똥’

300명 이상 계열업체 근로시간 단축 대상

초복 앞둔 도계장 비상 아르바이트생 동원 안간힘

인건비 상승 따른 경영악화 위탁 사육농가로 확대 가능성 육계협 “도계업, 예외 적용을”


육계 계열업체의 위탁 사육농가인 김모씨는 최근 걱정이 많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계장이 앞으로 작업량을 줄일 것이란 소문을 들어서다. 김씨는 “앞으로 도계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계열업체는 사육농가의 회전율을 줄이게 될 것”이라면서 “근무시간 단축의 불똥이 위탁 사육농가에까지 튈 것 같다”고 토로했다.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육계 계열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경기(초복 17일)를 앞두고 도계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간 단축까지 겹쳐 도계장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이러한 계열업체의 경영위기는 농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육계농가의 약 95%가 계열업체의 위탁 사육농가이기 때문이다. 송광현 한국육계협회 상무는 “만약 성수기(6~8월)에 도계장 운영에 차질이 생겨 농가당 연 1회전율만 줄어들더라도 6만마리 사육농가 기준으로 2600만원의 조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계장, ‘발등의 불’=육계협회에 따르면 협회 13개 회원사 중 6개 업체(하림·체리부로·마니커·참프레·동우팜투테이블·올품)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해당한다. 계열화 사업체는 사료·사육·도계·유통 등을 통합 경영하기 때문에 상시 근무인원이 300명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시 근무인원이 300명 이상인 업체는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 대상에서도 배제돼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주요 도계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근로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하는 도계업의 특성상 생산량을 기존과 같게 하려면 그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6개 육계업체가 성수기에 도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1100여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한 육계 계열업체 관계자는 “농촌에서 한번에 수백명을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더욱이 도계업종은 다들 기피하는 3D(디)업종으로 인식돼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도계업, 6~8월 근로시간 단축 예외 적용해야=계열업체들은 우선 올 성수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할 방침이다. 성수기에 맞춰 정규직 인력을 늘릴 수는 없어서다. 하지만 계열업체 대다수가 농촌에 소재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여의치 않다. 일부 계열업체는 전세버스까지 동원해 농촌 인근 도시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송기택 하림 기획조정실 수석부장은 “일단 정부가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해 한숨 돌린 상태지만 제도개선이 안되면 앞으로 대다수 육계업체가 경영악화에 시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계업처럼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은 탄력근무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구인난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육계협회는 최근 연중 닭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6~8월엔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도계장을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특별 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민신문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