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전국 동일 기준 적용해야”

축단협, 6·13 지방선거 앞두고 축산현안 공약 요구안 정치권에 제시

축사 건폐율 문제 등 지자체마다 다른 잣대 적용 적법화 ‘걸림돌’로 작용

AI 관련 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 개선도 필요 계열화사업자는 보상 없어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조건 완화해야

식육포장처리업체엔 직거래판매장 자금 지원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한국토종닭협회장)는 최근 정치권에 축산현안인 공통 요구사항 두가지와 개별 요구사항 여섯가지를 제시하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지사 후보를 면담한 뒤 이들 과제를 전달하기로 했다. 공통 요구사항 두가지는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이고 개별 요구사항 여섯가지는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다. 축단협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선 적법화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전환과 함께 방역대책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이들 요구사항의 반영을 주장했다.


◆적법화 13개 과제, 전국 지자체 동일 적용 필요=축단협이 6·13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적법화 과제는 지자체마다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13개 항목이다. 동일한 조건이라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축산농가의 적법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적법화와 관련된 같은 사안이라도 A지자체에서는 허용되지만 B지자체에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다.

축단협이 “적법화를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관련 개선사항이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축사의 건폐율을 인정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일부 지자체는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축사의 경우 이 필지들을 모두 대지면적으로 보지 않고 그중 하나의 필지로만 계산한다. 전체 필지를 적용하면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이런 계산법 탓에 불법 축사로 규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필지가 다르더라도 축사가 두필지 이상에 걸쳐 있을 때는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해달라는 게 축단협의 요구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농경지에 위치한 축사는 인정해달라는 내용 또한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목장용지나 잡종지 외의 논밭에 위치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려면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절차와 승인이 어려워 적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농지법을 적용해 논밭에 위치한 축사도 지목변경 없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농지법상 축사 및 부속시설은 ‘농업용 시설’로 인정돼 논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축단협은 농장 부지 내 도랑(구거)의 경우 대체도랑을 설치할 땐 양여를 허용하는 문제도 지자체간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또 축사에 대한 소방법 최소 적용도 촉구했다.


◆AI 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 개선해야=고병원성 AI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 발령기준 개선도 요구사항이다.

현재 ‘AI 긴급행동지침(SOP)’엔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확진됐을 때 전국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중지명령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지만 최근 AI 사태 때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로 확진되기 이전에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발령횟수가 19회(전체 AI 발생건수의 86%)나 되다보니 산업피해도 컸다.

이동중지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농가 피해는 그나마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보상되지만,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보상은 일절 없다. 최근 AI 때 이동중지명령이 지나치게 많이 발령되면서 육계부문 계열화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액은 하루 평균 최소 8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단협은 “이동중지명령은 해당연도 최초 발생 때와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을 때만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의 피해를 고려해 무분별한 이동중지명령 발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또 발생 축종에 한해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SOP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최근 AI는 산란계·오리에서 발생했지만, 이동중지명령은 육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구제역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점소독시설의 활용방안을 개선해달라는 주장도 들어갔다.

현재 거점소독시설에서 분변 등으로 오염된 ‘생축 적재 출하차량’과 농장 방문 전 세차·소독을 완료한 ‘깨끗한 차량’간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생축을 실은 출하차량을 거점소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축 출하차량은 바로 도축장(도축장에는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음)으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한 뒤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농장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규정 완화 절실=축단협은 먼저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가공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상당수의 업자가 자격 미달로 신청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대출받았더라도 재신청을 포기하는 탓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축산물가공업체에 지원된 운영자금은 전체(240억원)의 0.6%인 1억5000만원에 그쳤다.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축산물 직거래판매장에 대한 자금 지원도 요구사항이다.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현재 소는 65.8%, 돼지는 92.8%를 도축 이후 가공·판매하고 있다. 이렇듯 농가·소비자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단계의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다.

<농민신문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