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첫 신고농가만 전액 보상…농식품부, 4월 법률 개정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4월 개정

AI·구제역, 시·군·구별 최초 신고농가 1곳만 전액 보상

가금류 신고지연 최대 40%, 미신고는 60% 감액 지급

“최초 아닌 농가는 신고 기피할 수도” 현장 우려 높아

“방역의무 다했다면 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해야” 주장도


동일 시·군·구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가축이 발생했을 때 최초 신고농가에만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농가의 신고 기피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의 신고시기에 따른 보상액 감액기준 재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가의 빠른 신고를 유도해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감염 가축이 발생할 경우 각 시·군·구에서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평가액 전액(100%)을 받게 된다. 행정구역상 같은 시·군·구에 속해 있다면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한다. 감염경로와 별개로 전국의 방역대가 해제될 때까지 동일 지역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한 최초 신고농가는 한곳뿐이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방역기준 준수 등의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와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 이외의 살처분농가는 기존과 같이 가축평가액의 80%만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금 폐사축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상태에서 AI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내놨다. 육계는 1일 1000마리당 3.5마리 이상 폐사했을 때, 산란계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정상 폐사율을 3배 이상 초과하거나 3일 연속 달걀 생산량이 5%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고가 지연된 농가는 1일 10%씩 4일까지 감액폭이 늘어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는 60%를 감액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정안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오히려 농가들이 신고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회의론까지 나온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발생 농가 중 방역의무를 다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100% 지급하고, 최초 신고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국장은 “최초 신고자에 한정해 100%를 보상해주겠다는 건 AI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방역한 농가라면 순서에 상관없이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민신문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