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농성 4일차 돌입



축산단체는 지난 1월 23일(화)부터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오늘 1월 26일(금),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 및 임직원 모두가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4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오늘 농성장에는 각 계열사의 농가협의회장이 방문하여 축산단체와 뜻을 같이 하는 등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굳은 결의는 변함이 없다.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씨가 계속 된다고 해도 한국육계협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 및 임직원과 각 계열사 농가협의회장, 축단협 회장 등이 함께 결의를 다졌다.


금일(1.26) 김현권 국회의원실의 김현곤 보좌관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