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폐사신고 안한 농가에 ‘벌금형’ 선고


올 초여름 닭 10여마리가 이유없이 죽었는데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농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금류 사육농가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에서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A씨는 5월27일부터 6월22일까지 닭 13마리가 원인불명으로 폐사했는데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달지 않은 화물차를 운행했는가 하면, 2016년 5월부터 85㎡(25평)의 사육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해 닭을 사육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적이 50㎡(15평) 이상이면 축산업 허가를 받고 사육해야 한다.


오 부장판사는 “A씨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은 컸지만 실제로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았고 규모가 작은 점, 해당 법령의 규제사항을 잘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농민신문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