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피해 끼치면 손해액 3배 배상해야
농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사업자 부당행위 처벌 강화
과태료 5000만원으로 올리고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추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살처분 인력·장비·매몰비용 사업자가 부담하게 근거 마련 닭고기 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앞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부당행위로 계약농가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한다. 또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5년 이내 3회 이상 저지르면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계약을 한 농가에 가축과 사료 등을 미리 제공하고 해당 농가는 가축을 키워준 뒤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현재 국내 가금산업은 90% 이상 계열화가 이뤄졌다. 그동안 계열화사업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와 농가간 ‘갑을관계’가 형성되면서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약자인 농가의 보호장치를 대폭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사업자가 축산계열화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관련법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사업자의 금지행위도 기존 8가지에서 18가지로 확대했다. 여기엔 ▲계약내용 미이행 ▲농가가 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전합의 없이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를 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했을 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법을 지키지 않아 농가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이 사업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농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살처분 때 소요되는 인력·장비·매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 자율로 시행 중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한다. 현재 9개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유통 단계별 닭고기 가격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축산계열화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2018년 상반기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하반기부터 개선책을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농민신문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