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 종합대책]농장 CCTV 확충·밀집사육 개선…지자체 자율방역도 강화
농장 방역실태 실시간 점검 철새 이동·분포 온라인 제공
가금류 밀집지역 분산 추진
50㎡ 이상 계사 농장 허가 땐 세차·소독 시설 설치 의무화
가금 반출금지·사육제한 등 명령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지자체, 가축전염병 관리 대책 3년마다 세워 추진해야
계열화사업, 수의사 채용 필수

정부가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 종합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5일 “(AI 방역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AI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번 대책은 AI 상시 예방체계를 구축해 국내 가금산업을 질병에 강한 산업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상시 예방체계 구축=이번 방역대책의 핵심은 연중 상시 예방체계 구축이다. 평상시 방역 강화로 질병 확산을 미리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장 먼저 2018년까지 전업규모 농장 5139곳을 대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키로 했다. 농장의 방역실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려는 조치다.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CCTV가 설치되면 농장에서 방역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방역노력을 했는데도 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설치 실적과 효과를 점검해 추후 CCTV 설치 법제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AI 검사도 강화한다.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류에 대해서는 이동 전 사전 AI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에서도 다시 검사한다. 또 농장에서 도축장 외 다른 곳으로 가금류를 출하할 때는 사전 AI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휴대가 의무화된다. 야생조류의 연중 AI 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10월부터 우리나라 주변국으로 날아온 철새에게서 AI가 검출되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국내외 철새 이동·분포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키로 했다.


◆ 가금산업 구조혁신=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한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AI 812건 가운데 15%가 전북 김제시 용지면과 충북 음성군 맹동면 등 전국 읍·면의 1%인 15개 가금류 밀집지역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이들 밀집사육지역의 농장을 자율 이전 또는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시장·군수가 위험시기에 사육제한 명령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기준 강화도 구조 혁신의 하나다. 정부는 계사면적이 50㎡(15평) 이상인 허가대상 농장은 연말까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독시설만 갖추면 된다. 10㎡(3평) 이상~50㎡ 미만인 등록 대상도 환기시설에 더해 분무용 소독기·신발 소독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축거래상이 등록할 때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에 대한 정보 제출도 의무화해 방역에 활용하기로 했다.

살아 있는 닭에 대한 유통 금지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취약지역을 통한 AI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육농가부터 판매업소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정기 검사와 출하 전 검사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으면 2019년부터 산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다.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은 2022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취미·자가소비용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자율·책임 방역 유도=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자율·책임 방역을 유도하는 것도 방역대책의 하나다. 정부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가금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 금지, 사육 제한, 소규모 수매·도태 등의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이 3년마다 자체 가축전염병 관리 대책을 세우고, AI 대응 매뉴얼(SOP) 마련과 기동방역팀을 운영토록 했다. 지자체 여건에 맞게 방역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농민·가축거래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또 공중방역수의사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공동방제단 인원도 늘린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AI 발생을 맨 처음 신고하는 농장에 대해선 AI 양성이라도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지원하고, 제3자 신고포상금도 현재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농가와 수의사에 대한 벌칙은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상벌 강화로 AI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가금 자율 방역 프로그램 인증제’도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계열화사업의 방역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축산계열화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장간 살처분 보상금 배분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보상금이 계약농장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과학기술로 위험관리=과학기술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핵심대책이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가소비·취미형 사육가구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또 달걀 난좌 운송차량 등도 가축 또는 동물약품 운반차량처럼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등록 축산차량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019년까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이력제를 도입하고, 인력·차량 출입을 최소화할 수있는 스마트축사를 2022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민신문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