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치킨 가격차이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이달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제’ 시행
 산지서 도매지까지 가격 매일 공지

이달부터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도입 의지를 밝혔던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달부터 시행돼 육계 유통구조가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이하 가격공시) 시행에 들어갔다

닭(육계)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간 유통가격이 불투명해 그간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사실상 알 길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닭고기 유통의 불투명성을 개선키 위해 공시제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가격 공시제로 시행됐다. 이어 내년에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 도입을 통해 소·돼지 등 주요 축종까지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연구용역(’17.6~12) 및 전문가협의를 거쳐 축산물의 종류, 신고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시제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주요 정보는 ▲계열업체가 위탁 사육한 규격대별(대, 중, 소) 생닭의 매입가격(계열업체 외부구매 가격 포함)인 ‘위탁생계가격’ ▲거래처별(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대리점)판매 호수(9~13호)별 가격인 ‘도매가격’ ▲단체급식,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하는 ‘생계유통가격’이다. 계열업체별 일일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에 적용하며, 계열업체와 거래처의 명칭은 비공개로 공시된다.

계열업체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구축한 가금산물 가격조사 시스템에 가입한 뒤 현장에서 직접 가격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행에 앞서 지난달 28~31일 까지 계열업체들이 도상연습 및 시범운영에 참여키도 했다.

한편, 정부는 닭고기 공시가격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확인이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농협 및 농수산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