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사육농가와 계열업체는 ‘일심동체’
육계협, 농가협의회 요구사항 수용키로…정부 정책 적극 부응 결의

육계 사육농가들의 요구에 계열업체들이 화답했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19일 세종시 소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계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 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쟁점은 총 10개 사항으로, 육계협회는 이날 공정거래 질서 확립, 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등의 신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8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김상근 회장이 기자간담회서 밝혔던 사육농가, 계열업체간 상생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한 쟁점들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육계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육계협회 내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에 개설·운영되는 ‘육계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계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 및 약정 위반, 부당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부당사례를 신고하게 되면, 협의회가 사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한 후 시정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도계장 전기요금 할인 분의 농가지원을 상향조정 한다. 생산성 향상 요소별 비중 중 사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 수준이나,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계열업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기요금 할인분의 50% 선으로 대폭 상향조정, 이달분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육용종계의 환우금지 및 경제주령을 재설정 한다. ‘경제주령’ 대신 ‘최대 생산주령’으로 용어를 변경하거나, 경제주령을 64주로 설정하되, 경제주령 내라도 질병관리 목적 등 종계장의 생존 차원에서 시행하는 환우 및 자연재해, AI발생 등의 원인으로 병아리의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의 환우 등 생산연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조건을 붙여 정부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육계 상차반 식사대의 농가부담 관행을 개선한다. 계열업체별로 육계 상차 용역계약업체와 협의를 통해 식사비 부담주체 및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 사육농가가 식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신규 계열농가에 대한 재정보증 문제는 계열업체와 사육농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폐지한다.

▲계열사육농가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 및 질병관리 운용계획, 계약농가와 계열업체와 분쟁 등에 대해서는 계열업체가 계열사육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을 단축한다. 닭고기 시세 하락 시 계열업체 자금 유동성 문제 등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성 도모와 정부 정책의지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25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의 닭고기 가격 공시제 시행에 대비, 육계협회 내에 TF팀을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간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육계인 상생 전진대회’를 오는 9월 중 개최해 상생협력을 위한 결의를 함과 함께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시험농장 성격이 아닌 대규모 직영농장 운영 금지에 대해서도 계열업체들이 농가들과 뜻을 같이 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부에 육계산업 당면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촉구했다. 촉구내용은 ▲계열업체별 농가협의회 설치 의무화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실태 조사 통한 보상금 배분 논란 종식 ▲무허가 축사 근본대책 마련 ▲산업기반 유지, 예방통제를 동시에 고려한 AI 방역대책 수립 등 이다.

정병학 회장은 “우리 육계산업은 현재 장기적인 경기불황 여파, 산업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에 따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농가와 계열업체가 양보와 절충의 미덕을 발휘 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협회장으로서 농가 및 업체 등 각 계열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