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대구도 뚫렸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
정부, 가금류 유통금지 연장

한동안 잠잠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0일 만에 대구 동구에서 또다시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1일 대구 동구 소재 가금거래상인의 토종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로 23일 최종 확진됐다.

해당 상인은 이번 AI사태의 발원지인 전북 군산 오골계 농가와 전통시장을 매개로 간접적 역학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상인은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영천, 경남 밀양 등에 가금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관련지역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AI 확산 방지를 위해 애초 12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금지조치를 7월5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되면 유통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이번 AI 전파경로로 의심되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한 가금류 거래금지는 7월5일 이후에도 지속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살아 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조치가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돼 29일까지 적용된다. 또 AI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위험성이 높은 전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7월31일까지 일제 검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가금농가·가축거래상인 등 축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