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과 가축전염병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초동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수의과학검역원장)만이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방역조치 요구 권한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가축위생시험소장)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가축점염병예방법을 일부개정(법률 제7434호, 시행일 : '05. 7. 1)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참고자료 :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제15957호, '05.3. 31)

04-64북한산가금육 반입위생조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