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회 발생 농가 퇴출…겨울 ‘휴업보상제’ 도입”
지자체, AI·구제역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의견은
가축방역세 신설·위기경보 단계 축소·인력과 예산 보강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잇따라 방역당국에 건의했다. 농장 방역단계부터 방역 재원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AI 3번 발생하면 사육 제한=전국 지자체는 먼저 ‘AI 삼진아웃제’ 도입을 건의했다. AI가 3번 연속 발생한 농가는 가금류를 아예 키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2014년 농식품부는 AI 발생 횟수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1회 20%, 2회 50%, 3회 80% 깎는 ‘살처분 보상 삼진아웃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농가에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고, 발생 농가가 자진 신고를 꺼리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다.


◆겨울철에 가금류 사육 금지=‘휴업보상제’도 건의사항 중 하나다. 휴업보상제는 AI가 자주 발생하는 철새도래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에 닭·오리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국가가 농가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AI가 번질 가능성이 큰 겨울철에 가금류 사육을 제한해 AI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몇해 전부터 논의됐지만, 정부가 강제로 사육을 금지하면 농가의 반발이나 사육 금지에 따른 보상(예산)문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아 정책 결정이 유보돼왔다. 그렇지만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사상 최악의 AI가 발생하자 휴업보상제 도입 목소리가 힘을 얻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휴업보상제 도입을 강구 중이다.


◆가축방역세 도입 필요=가축방역세 신설도 요구했다.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I 발생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기인한다. 현재 지자체는 살처분 보상금의 20%와 매몰비용 100%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 AI와 구제역으로 큰 홍역을 치른 충북도 관계자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비예산에 의존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방역세가 신설된다면 축산시설 개선사업과 가축방역 예방비용, 도축장 위생·환경 개선 등에 효과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축산자조금의 일부를 가축방역업무에 사용하도록 법령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 한우·육우·한돈·우유·달걀·닭고기·오리 등 7개 축종의 의무자조금은 910여억원 규모다.


◆위기경보 간소화와 인력·예산 보강=AI 위기경보 개선도 피력했다. 현재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인 위기경보를 ‘관심→심각’ 2단계로 간소화하고, 위기경보를 발생상황에 따라 권역별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지자체들은 “일본은 AI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등급’으로 올리지만 우리는 가금류에서 AI 감염이 확인돼도 주의 단계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방역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군은 “매년 2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가축질병을 막으려면 검역 전담조직 확대와 함께 인력·예산 보강이 필요하고 다른 국가와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방역기동대를 설치해 위험시기에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발생에 대비해 전문 방역업체를 지정,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축산 관련 차량에 국한된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착 의무화를 축산농가 차량까지 확대 ▲축산업 허가요건에 매몰지 사전확보 의무 추가 등을 건의했다.

<농민신문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