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자금’ 산정방식 탁상공론
육계농가 “마리당 소득 턱없이 낮아 현실 반영 못해” 반발

육계농가들이 정부의 소득안정자금 산정 방식이 현실을 반영치 못한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득안정자금은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로 인한 출하지연에 따른 추가 사육비 발생, 상품가치 하락, 입식지연 등 농가손실을 보전키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육계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소득안정자금 산출식에 마리당 소득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소득안정자금 중 정상입식 지연농가 지원금 산출을 위한 계산식을 살펴보면 미입식 마릿수에 마리당 소득의 70%를 적용하게 돼 있다. 농식품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금류의 마리당 소득은 육계 183원, 토종닭 550원, 종오리 9361원, 육용오리 1019원, 산란계 2146원, 종계 2700원 등이다. 이중 육계와 산란계를 제외한 가금류는 통계청에 생산비 자료가 없어 관련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지만 육계와 산란계의 경우 통계청의 최근 5개년 생산비 자료를 근거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육계농가들은 통계청의 표기된 육계 생산비는 계열화 농가가 아니라 일반농가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육계농가가 계열화된 점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계청 육계 생산비 산출에는 사료비와 가축입식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계열화 농가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계약서에 표기된 초생추와 사료가격은 거래관계의 입증자료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육계 생산비에 따르면 2003년 육계농가의 소득이 마리당 11원, 2008년에는 440원, 2015년에는 159원 등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표기돼 있지만 이같은 소득의 편차는 고정적으로 사육비를 받는 계열화 농가에게는 무의미하다.

포천의 한 육계 계열화 농가는 “계열화 농가의 경우 마리당 400~500원 수준을 고정적인 평균 사육비로 받고 있어 소득안정자금에 육계농가의 마리당 소득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183원으로 책정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정부는 생업도 포기한 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준 것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아 육계농가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대안으로 계열화업체에서 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평균 사육비를 조사해 산출하거나 개별농가의 순소득을 산출키 위해 정상입식 지연농가의 최근 3년간 사육정산서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재홍 양계협회 부장은 “농가들의 최소 경영자금은 마리당 350원 수준인데 통계청 자료는 183원으로 책정돼 있어 이러한 기준으로 소득안정자금이 책정된다면 농가들은 경영부담으로 더 이상 닭을 키울 수 없게 된다”며 “정부는 소득안정자금의 정확한 기준을 조속히 다시 세워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