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중인 AI대책에는 알맹이가 없다

“근본 처방 없고 규제만 강화 13년 동안 법·SOP 갖췄지만 늑장 대응·현장에선 별무효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단위 방역 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위기경보 2단계 축소를 골자로 한 AI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부정적인 지적만 무성하다. 또 다시 ‘농가 규제’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축산부는 지난달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 직후 실시한 정책토론회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용은 아니지만 개선 방향은 확인할 수 있다.

발표 자료에는 방역소홀 농가는 손해가 된다는 원칙 정립을 통한 농장 차단 방역 강화와 사전예방 체계 구축, 발생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AI 재발 방지 및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명시했다. <관련기사 11면>

추진 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전조기 감지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사시간 단축을 위해 지자체에 1차(H형) 검사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민간연구소에서 야생조류 등 분변 검사과정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한다. 소독설비 구비, 방역기준 준수 여부 및 축산업 시설 기준 구비여부를 엄정 점검한다. 매년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사전 점검하고, 중앙정부가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신규 산란계 허가 농장은 밀집사육 케이지 사용을 금지하고, 복지형 케이지(기존 0.005㎡/마리→0.075㎡/마리로)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도록 축산법을 개정한다.

축산업 허가 요건에 매몰지 사전확보 의무 부여 및 5년 이내 3회 이상 발생농장은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 철새도래지부터 일정거리 이상인 경우만 신규 가금사육업을 허가한다. 계약사육농장 방역 교육·점검 등 계열업체 점검 강화 및 AI 취약지역 가금사업 재편을 추진한다.

가금류 유통체계를 개선한다. 계란 수집판매상인 농장 출입 금지 및 유통과정에서의 방역 취약도구 사용을 금지한다. 거점별 계란 집하장 설치·운영을 활성화해 지정 받은 계란 운반차량만 농장을 방문(1회 1농장 방문)하도록 한다. 세척·건조·소독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수 없는 일회용 난좌 등은 사용 후 반드시 폐기 및 나무 파레트 사용을 금지한다. 소규모 도계장 시설을 확충하고, 살아있는 닭 유통 금지로 도축된 토종닭만 유통을 허용한다.

이밖에도 현장의 소독제 공급 체계 개선 및 효능관리를 강화하고, 살처분 방식을 매몰 이외에 랜더링·소각 등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가금 전용 랜더링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전문업체에서 사료화한 남은 음식물만 급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철새의 남은 음식물 사료 접촉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AI 발생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농장에서 AI 발생시 즉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명철 농축산부 축산정책과장은 이날 “이번에는 분명하게 농가의 소홀로 인해 인근 농장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를 본다는 원칙이 성립되도록 하겠다”며 “오늘 발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수의사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불러온 이번 AI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늦장대응이 분명하지만 정부는 오늘도 책임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줬다”며 “정부는 농가 규제 강화는 오히려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에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내놓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경제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