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북한 국가수의방역위원회측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통보와 관련하여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2004-64호, 2004.10.15)』에 따라 북한산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키로 하였기에 회원사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200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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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가금육수출작업장승인현황(030401)-9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