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계열사 살처분 보상금 싹쓸이는 ‘오해’
육계협 14개 회원사, 보상금 농가가 직접 수령
계열사 소유인 병아리·사료비만 회사로 상환
계열사 대 농가 보상금 수령비율 55:45 수준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최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육계계열사가 AI 살처분보상금 중 20%만 농가에게 떼주고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명백한 오해’라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살처분보상금은 닭 소유주인 하림, 동우와 같은 계열기업들에게 주어지고, 보상금 중 통상 20% 정도만 농가에게 지급되어 왔다”며 “AI가 기승을 부려도 계열기업들은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실속을 챙겨왔다”는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육계협회는 이에 대해 현재 14개 회원사 중 사조화인코리아를 제외하고 살처분보상금은 농가가 100%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사조화인코리아 또한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 후 농가가 직접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처분보상금 정산 방식에 따르면 농가가 살처분 후 해당 지자체에 청구하게 되면, 지자체는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후 사육비 정산방식에 따라 농가는 보상금 중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비만 계열사로 상환하면 된다. 나머지 비용은 농가가 수취하게 되는데, 육계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회사 대 농가 수취비율은 55:45 정도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는 오히려 계열사에서 원자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다. AI로 닭값이 폭락해도 계열농가들은 큰 경제적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농장운영을 할 수 있다. 반면 계열사는 살처분에 따른 물량감소과 소비저하로 영업이익 감소 등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대형 육계계열사들이 살처분 보상금을 싹쓸이한다는 보도는 오해다. 회사와 농가가 한 배를 탔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농가가 직접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바꾸는 추세다”면서 “중소 계열사들은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미활용 등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게 부족하다. 정부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계의 경우 2003년 국내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2015년까지 12년 동안 육계에서 AI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최근 발생한 H5N6형 AI의 경우 전체 발생농장 325중 육계농장은 3개소다. 전체 가금류 도축수수 중 육계 점유율이 72.1%인 반면, AI 발생률은 0.92%에 불과하다.

<축산신문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