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농가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간 연장
농식품부, 경영안정 도모 일환…이자 감면도

AI 살처분 농가의 경우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AI 발생 살처분 농가와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Km)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다.

이들 농가는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축산정책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주로 부채대책자금, 사료구매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등)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단,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연장과 이자감면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AI 발생농가 소재지역(시·군)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원이고, 이자감면액은 73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지자체에게는 지원내용 홍보와 더불어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줄 것을, 농협 등 대출기관에는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