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닭고기 수급 ‘빨간불’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 가격상승 대비 대책마련 촉구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닭고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 22일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사진> 및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AI가 발생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병아리 입식을 금지, 전체 1500농가 중 절반의 농가가 병아리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8일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예찰지역 10km 이내까지 병아리의 입식을 금지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국내산 닭고기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전망되고 입식 불가, 판매 감소, 병아리 폐기 손실액 등 월 4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육계의 경우 충북 청주시 육계 사육농가 1개소에서 정상 출하 후 위축계 등 비정상 닭(일명 쪼리)의 예방적 살처분 과정에서 AI가 확진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육계농가에선 2003년 이후 한 번도 발생된 경우가 없음에도 타 가금류와 동일한 방역대책이 적용되면서 육계농가들까지 방역대로 묶여 병아리 입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는 피해 규모에 비해 소비가 급감해 닭고기 가격이 생산비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소비에 비해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계란에 이어 닭고기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육계의 경우 AI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산업적 피해가 막심한 점을 고려해 △AI 방역대책에서 제외 △닭, 병아리 입식 금지 조치를 방역지역(예찰지역 10km)에서 관리·보호지역(3km)으로 축소 조정 △경북의 AI 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타 시·도에서 타 시·군으로 축소 조정 △위축된 닭고기 소비를 촉진키 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닭고기를 구매토록 공익강고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수축산신문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