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별 결산> 육계 - 삼계탕 수출·규제개선 성과 그나마 ‘위안’

올 한해 육계산업을 되돌아보면 마치 ‘롤러코스터’가 연상된다. 상반기 공급과잉으로 인해 생산비 이하의 시세를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하반기에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복 시즌, 삼계탕 수출 등으로 시세가 껑충 뛰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병원성 AI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 퍼져나가면서 또다시 업계 분위기는 가라앉고 있다. 올해 육계산업에는 어떤 주요한 사건이 있었을까.
 
공급과잉 닭고기, 사상 최대 폭염 속 ‘반전’
숙원이던 검사관·무항생제 제도 개선 이뤄
난공불락 만리장성 넘어 삼계탕 본격 수출

◆상·하반기 분위기 상반, AI로 다시 어두워져
육계업계의 ‘공급과잉’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다. 올 초에도 육계계열사들은 공격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했고, 공급과잉으로 5월 초까지 원가 이하의 시세를 형성했다. 이렇다 보니 계열사들은 종란 폐기, 병아리 랜더링 등을 진행했다. 생산자 단체도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수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육계 생산성 저하와 폐사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수급조절됐다. 게다가 복 시즌과 삼계탕 수출 등 호재가 겹치면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흑자전환을 할 수 있었다. 일부 농가들은 오랜만에 시세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이도 잠시, 11월 16일 고병원성 AI(H5N6형)가 발생했다. 다행히 육계산업은 AI 감염으로 인한 살처분 수는 극히 적었다. 그러나 단체급식 주문량 감소 등 간접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어 다시금 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현장에 맞게…업계 제도 손질
현장에 맞지 않은 육계산업 관련 제도의 손질도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다.
우선,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였다. 정부의 법적 인력 미확보와 공무원 소속인 검사관의 휴일 근무 기피 등으로 농가 출하일정과 도계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졌다. 업계는 제도 정비를 촉구했고, 농식품부는 개선책으로 관련 단체의 소속 수의사를 검사관으로 위촉하는 등 인력을 충원하고, 검사관과 검사원의 역할분담, 검사관의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업계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단 한번이라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예외로 질병취약시기(가금류의 경우 부화 후 1주일 이내)를 두고 제한 허용했다. 이를 두고 가금단체는 닭 사육초기 괴사성 장염이 99%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주장, 정부는 가금류 질병취약시기를 3주 이내로 변경했다.

◆대중국 삼계탕 수출 쾌거
지난 6월 29일 ‘대중국 삼계탕 수출’이 드디어 이뤄졌다. 이번 수출은 중국 정부에 삼계탕 수출을 요청한 지 10년 만에 수출문을 열어 더욱 의미가 컸다. 수출 5개사(하림, 참프레, 농협목우촌,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는 초도물량 20톤을 선적하고, 수출목표를 300만불로 설정했다. 비록 수출 첫 해 성적은 현지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면서 목표한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민·관 차원의 홍보지원을 통해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육계협회와 수출 5개사는 지난 5월 중국 중마이그룹 임직원 8천명에게 삼계탕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만찬파티를 열어 화제가 됐다.

<축산신문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