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문제점은
수당지급 현실화 등 제도개선 필요

도축검사 공영화 제도 시행에 따른 불만이 업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4년 계열화업체에 소속돼 있는 책임수의사가 담당하던 도계장 도축검사가 7월 1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 검사관제도로 단계적으로 변경, 지난 1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가금류 도축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당시 국회·소비자단체 등이 계열화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가 도축검사를 진행할 경우 위생 안전에 객관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을 제기함 따라 개정이 진행됐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업계의 요구사항을 들어봤다.


# 신선한 닭고기 생산 ‘발목’

계열화업체들은 도축검사 공영화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닭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닭고기는 다른 축산물과는 달리 쉽게 변질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도축 후 단시간 내에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시행 전, 즉 계열화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가 도축검사를 시행했을 당시 업체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신선한 닭고기 생산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시행 이후 공수의사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 업무연장을 기피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수의사가 업무를 하지 않는 주말이나 설날·추석 등 연휴 이후의 닭고기는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물론 계열화업체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육계계열화업체 관계자는 “도축검사 공영화제도는 닭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지만 공수의사들이 휴일이나 연장근무 등을 꺼리면서 도축이 지연되고 있어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진 닭고기가 소비자들에게 유통될 우려가 있다”며 “닭고기의 신선도는 업체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의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 검사관 턱없이 모자라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도계장에 실제 배치된 검사관 인원도 부족해 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따르면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검사관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공수의사들이 연장근무를 기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18개 도계장의 검사관 정원은 51명이지만 실제 배치돼 있는 인원은 33명으로 정원대비 35%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각 도계장에서는 검사관의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검사관을 희망하는 공수의사가 없어 충원도 힘든 실정이다.


# 현실적 제도개선 절실

업계에서는 휴일·연장근무 등 공수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현실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타이슨사 도계장의 경우에는 1년 중 크리스마스 하루만 쉬고 364일 가동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원만한 도계장 운영은 정부의 검사수수료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닭고기 주요 경쟁국인 EU·태국 등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 아래 업계가 필요한 시간대에 원활히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근무시간 내 도축에 대한 검사수수료 지원과 함께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검사관에 대한 합당한 수당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검사관 업무환경 및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공수의사와 계열화업체 간 마찰도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충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전문가는 “도축검사 공영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축비용 절감 등 경제적인 이점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사관을 충원해 주거나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없다면 다시 책임수의사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업계를 위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농수축산신문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