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 제도개선 시급
- 전국 육계인 토론회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제정 목적과 달리 악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달 27일 대전 소재 라온컨벤션호텔에서 ‘2016년 전국 육계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가와 계열사 상호문제점을 보완한 축산계열화사업법상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계협회는 축산법 개정과 관련해 가축도축업, 축산물가공업 등 양계관련업의 세분화를 비롯해 계열사의 고의파산 시 피해가 계열 농가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불이익을 방지키 위한 계열화사업허가제 도입 등의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계열화사업법상의 모범사업자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실 모범사업자제도는 계열사를 통제하고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모범사업자 사후관리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날 참석자들은 산·학·연 평가단 구성을 통한 평가제 실시와 영세율이나 무이자 등 인센티브 강화로 모범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선 이달부터 진행되는 64주령 이상 환우계 병아리의 입식거부 운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계인들은 병아리의 생산 일령을 확인키 위해선 계열사로부터 ‘공급되는 새끼가축 관련 정보’ 서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요구시 계열사의 부당한 처우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농가는 “계열사는 갑의 위치, 농가는 을의 위치에 있는 만큼 계열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서식을 받지 못해 계열사에 항의할 경우 농가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은 “농가협의회의 힘을 빌리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농가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면서 “추후 어려움이 생긴다면 협회 차원의 해결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됐으며, 이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키로 했다.

<농수축산신문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