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상반기 내 중국 수출길 오를 듯
수출작업장 최종검토단계…관계부처 전폭적 지원 계획
살균처리 된 냉동 삼계탕, 규격 없어 당장은 수출 불가능

우리나라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에서 올 상반기 내 국내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개시키로 합의하면서 업계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산 삼계탕의 대중 수출은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양국 검역당국 간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더불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장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비롯된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기술규정 등 잔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내로 국산 삼계탕이 중국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1월 중국에서 수출작업장 실사를 진행했고, 중국 측 보완요청사항을 업체에 전달해 현재 최종검토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중국 측에서 수출작업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약처 등과 협업을 통해 대중 수출업체의 검역·위생조건 준수 등 준비사항 지도 감독 등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 측에서 제품코드 등 규격이 없는 냉동 삼계탕에 대해 당장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우리 정부(농식품부)에 전달해 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반쪽’ 수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중국 자체 기준에 멸균처리된 냉장 삼계탕은 수출이 가능하나, 살균처리된 냉동 삼계탕은 불가하다고 들었다”며 “냉동 삼계탕은 업소용으로, 냉장 삼계탕은 마트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출업체들은 중국시장을 겨냥한 포장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표기사항 등을 조속히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삼계탕 수출 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전홍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축산신문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