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무허가 축사개선 관련 교육 실시해

(사)한국육계협회는 오는 30일 익산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세부 실시요령을 주제로 육계 사육농가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8년 3월 24일부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육계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세부 실시요령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안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서기관이 강사로 초빙해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설명하고 김정주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이 AI 방역 정책과 관련한 설명회로 진행된다. 또한 육계농가 생산성 향상 방안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정지상 육계협회 상무가 설명한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유예기간이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불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육계 사육농가 순회 교육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전국의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가를 원하는 농가는 육계협회(031-707-5722)로 문의하면 된다.

<농수축산신문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