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업계 "도계장 검사, 책임수의사제도 도입하라"
"정부검사관 근무 일정상 주말에 도계 못해 비효율적"

“정부검사관의 근무 일정에 맞추다보니 주말에는 도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계장 검사 업무 공영화는 소비자들이 신선도가 낮은 닭을 구매하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도계장 대부분 HACCP 충족
위생관리·감독 수준 향상
검사수수료 지불도 부담
정부 적극 지원 요구

한 육계계열업체 대표의 말이다. 육계업계는 지난해부터 현행 도계장 검사 업무 공영화 제도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며, 과거처럼 업계가 책임수의사를 고용해 도계장 위생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수수료 납부로 업계비용이 추가돼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에 도축검사 수수료 지원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업계에서는 도계장 검사 업무 공영화로 인해 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도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수의사제도로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도계장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책임수의사제도로 충분히 위생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도계장 검사 업무 공영화제도는 정부가 2013년 7월 도계장 위생 향상을 이유로 시·도가 지정한 공수의사들이 도계장의 위생을 관리·감독하게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5년까지는 5만수 이상, 올해부터 5만수 이하의 가금류 도축장에 대해서도 적용대상 확대가 이뤄지며, 사실상 모든 가금류 도계장에 대해 검사 업무 공영화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지역의 공수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도계장 검사 업무 공영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며 “현재 도계장을 지을 때 HACCP 인증은 필수인 상황인데, 정부가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도계장이라도 책임수의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도계장 검사 업무 공영화에 따라 검사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입장에서는 검사수수료도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 닭고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20대 총선 농업계 공약에 정부가 검사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 관계자는 “미국과 태국은 공영 검사관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라며 “외국 축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에서 검사수수료를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농어민신문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