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사조화인코리아 제명 검토…“회비 미납·수급조절 등 불참”

한국육계협회가 사조화인코리아를 회원사에서 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조화인코리아는 육계협회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육계협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사조화인코리아를 회원사에서 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안에는 제명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제명을 재논의 하는 두 가지 방안이 담겼다. 이를 놓고 장시간 논의 끝에 사조화인코리아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명을 다시 논의 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사조화인코리아가 육계협회에서 제명 위기에 처한 이유는 협회비 미납이다. 1년 이상 육계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상 제명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조화인코리아가 협회비를 미납한 이유로 육계업계와 의견을 대척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했다.

사조화인코리아가 지난 2년 동안 육계업계의 수급조절도 참여하지 않고, 닭고기자조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육계업계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육계업계가 공급과잉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사조화인코리아는 병아리를 구매해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조절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또 닭고기자조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육계업계에서 공통으로 논의된 사항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조화인코리아 측은 육계협회의 제명안 상정과 육계 업계의 태도에 ‘신생업체 찍어 누르기’라는 입장이다. 수급조절의 경우 총 물량의 70%는 치킨프렌차이즈에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30%를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계협회와 업계가 도계량 10%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또 육계협회 측에 닭고기자조금을 수급조절자금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납부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창주 사조화인코리아 대표는 “육계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회원사를 견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농어민신문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