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MS(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예방접종 금지…3년간은 유예
농식품부, 난계대질병 근절 일환…내달 개정고시 발표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MS)가 예방접종 금지질병에 추가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난계대질병인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MS)를 예방접종 금지 질병에 추가키로 했다.

난계대 질병이란 알을 통해 새끼로 전파되는 전염병을 통칭하며, 가금에서는 제2종 가축전염병인 가금티푸스와 추백리가 해당되며, 제 3종 가축전염병인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사대상 및 예방접종 금지질병에 MG·MS를 추가할 계획이다. 국내 질병발생상황과 고시 재검토기간을 감안해 3년간 유예 기간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MS백신은 수입허가 심사중), 이후 고시 재검토 기간에 협의를 거쳐 예방접종 금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사대상 축종에 순계도 추가할 예정이다. 국내는 토종닭만 해당된다.

또한 검사주기는 기존 120일령, 1년 이내 총 2회 검사에서 총 3회(16주령, 36주령, 56주령)로 변경했으며, 해당 주령에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추백리·가금티푸스의 양성판정 기준을 기존 30% 이상 계군에서 10%로 변경한다. 단, 순계는 현행(항체 양성율 30%이상)을 유지한다.

검사기관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원종·종계장 검사를 실시하고, 검역본부에서 확인검사를 진행키로 논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난계대 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해 추진됐다”며 “향후 난계대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 후, 내달 고시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