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류독감'이 아닌 '조류인플루엔자'로 불러야...



작년부터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조류독감 환자 발생,사망"이란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다.
"조류독감"이란 단어는"새들이 걸리는 독한 감기"라고 풀이되지만,"독감"이란 표현을 접하는 일반 독자들은 사람의 유행성 독감을 연상하기가 쉽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수의학에서"Avian Influenza"로 표기되는데 일본에서는"조(鳥)인플루엔자"로,중국은"새의 유행성 감기(禽流感)"로 명시되고,그 밖에 외국 언론에서는"Bird Flu"란 약칭을 쓰고 있다.
따라서"조류독감"은"조류인플루엔자"로 표기해야 하며,굳이"조류독감"이라는 표현을 고집한다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감염되었을 때 한하여 쓰는 것이 맞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형태와 독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으로 구분되며, 사람한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로 고병원성이다.
물론 고병원성이라 해서 모두가 사람한테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지역의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바이러스가 변이돼 사람한테 옮겨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말부터 작년 3월까지 19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때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은 물론 주변 농장의 닭.오리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제거해 바이러스의 변이를 차단하고 농장과 방역 종사자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보호장구 착용,소독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언론에서"조류독감"이라고 보도하는 바람에 닭고기 등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 양계농가는 물론 통닭집 등 외식산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축산농가들은 최근 베트남 등 외국에서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또 다시 지난 피해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공항만 검역과 농장검색.소독 등 국내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축산농가도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부터는 조류독감이라는 표기를"조류인플루엔자"로 바로잡아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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