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가금농장 이동제한 해제

화순·장흥·여수, 경계지역 내 농가 음성 확인

 

축산신문  노금호, kumho1234@naver.com

등록일: 2011-02-23 오전 9:23:20

전남도는 지난 21일 화순, 장흥, 여수지역 닭·오리 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HPAI) 경계지역 내 모든 닭·오리 사육농가의 시료를 대상으로 항원, 항체 검사를 마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
이 지역 매몰처분한 농장에서는 별도 분변검사와 3주간의 입식시험, 그리고 정밀검사를 거친 후 재입식이 가능해졌다.
또한 오염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내 농장은 AI 발생농장 입식시험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이 가능하다.
전남 보성지역은 아직 매몰처분 후 3주가 지나지 않아 이동제한이 풀리지 않았다. 나주와 영암지역은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AI 발생농가가 집중된 나주, 영암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조치 여부가 전남지역의 AI 종식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