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체인’ 준비안된 중소업체 ‘곤혹’

■초첨/ 내년부터 닭·오리고기 포장 의무화…업계 반응은

 

축산신문  노금호, kumho1234@naver.com

등록일: 2010-12-15 오후 2:50:13

 
내년부터는 닭·오리고기는 반드시 포장한 다음 보관, 운반, 진열해야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돼 가금 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마니커는 지난 11일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닭고기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사진>를 갖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마니커 주최 ‘닭고기 시장 대응전략 ’ 세미나서 제기
대리점·상인 “현재 유통시장에선 시기상조” 지적
업계 규모 상위 10%만 가능…소형업체 적용 난색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대진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사무관이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강대진 사무관은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포장유통 의무화법을 소개하며 “닭고기는 부패와 변질이 빨리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유통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증식 등 위해발생 개연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소비자단체와 계육업계에서 포장유통 시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지난 2005년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포장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에는 1일 8만수 이상 도축하는 닭, 오리 도축장을 대상으로 포장의무화를 시행, 42.2%의 포장 실적을 보였으며, 2008년 6월부터는 1일 5만수 이상 도축장에서 78.3%, 2009년에는 84%의 포장 실적을 보였다는 것이 강 사무관의 설명이다.
강 사무관은 포장유통 시 기대효과로 비위생적인 작업으로 인한 제품의 빠른 오염 방지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산 닭고기의 국산 둔갑판매 사전차단, 문제 발생 시 추적 및 리콜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사무관은 이와 함께 포장하지 않고 보관, 운반, 진열, 판매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됨을 강조했다. 도축업 영업자의 경우 300만원, 축산물보관업과 운반업자는 200만원, 축산물판매업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대리점과 유통 상인들은 포장유통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출했다.
대리점과 상인들은 “닭고기 포장 유통은 현재 유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이 제도가 강행될 경우 범법자가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대리점주는 “포장 유통은 닭 이력제나 마찬가지다. 공장에서 완벽한 물건을 생산, 소비자까지 가야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대리점이나 유통업계에서 배달된 포장육을 개봉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HACCP의 경우 인증 받을 수 있는 규모가 큰 제조업체는 괜찮겠지만 소규모 소매점은 HACCP을 받을 형편이 못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형석 마니커 회장은 “포장을 하면 닭이 빨리 상한다. 콜드체인화가 돼있지 않으면 업계가 어려워 질 것이다. 한편 상위 10%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위 업체들은 문제가 심각할 것이며, 동네슈퍼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며 준비되지 않은 중소업체들의 포장의무 유통 수용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