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 포장 의무화, 계도기간 둬야”
마니커 ‘2011년 닭고기 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
2010년12월16일자 (제2297호)
 
 
㈜마니커는 지난 11일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시장변화에 대응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닭과 오리고기의 도축장 및 판매점에서의 포장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당장 소매단계까지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쇠고기이력제를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했을 때처럼 제도는 시행하되 일정한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콜드체인시스템 등 미비
소매단계까지 확대 한계

㈜마니커(회장 한형석)는 지난 11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2011년 닭고기 시장의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갖고 포장유통 의무화에 따른 대응과 친환경 닭고기시장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대진 농식품부 사무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닭과 오리고기는 반드시 포장해 보관, 운반, 진열 및 판매해야 한다”며 “도축업자, 축산물 보관업자, 축산물 운반업자, 축산물판매업자 등은 향후 포장방법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닭고기의 경우 부패와 변질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포장의무화가 필요하며, 2007년 1월부터 도축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포장의무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닭고기의 포장유통 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외국산 닭고기의 국산둔갑을 막을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추적 및 리콜이 용이하다는 게 강대진 사무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도축장에서 해체된 식육은 5℃이하로 냉각해 포장할 때까지 이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포장방법은 개체단위, 부위별 또는 벌크포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통업자들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상황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형석 회장은 “포장유통의 핵심은 선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콜드체인시스템이 소매단계까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대형마트는 문제가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동네마트 등은 진열장 등이 부족해 포장유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 소매유통업자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하다”며 “소매단계의 경우 매대 자체가 5℃이하로 온도를 맞출 수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통업자는 “통 마리가 몇 개나 판매되고, 부위별로 몇 개가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포장판매 시 반품처리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와 관련 강대진 사무관은 “포장유통 의무화는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문제를 보완해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seosh@agrinet.co.kr)